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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인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8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은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증권사를 매각한 후 10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포스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포스증권은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등 관련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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