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 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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