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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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매경DB] |
낙후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새 빌라촌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150억원 안팎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존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심 안 유휴지, 공장과 군부대 같은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앞으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주민들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지원 항목을 늘리기도 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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