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는 양방향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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