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작전땐 최대 무기징역까지”...진짜 맘편히 코인투자 할수 있을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예치금 은행에 보관…사업자, 이용료 지급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최대 무기징역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설치 등 대비

가상자산 C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첫날이 밝자,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본격 가동된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공백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테라-루나’,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 등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들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와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가상자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고팍스는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코빗과 코인원은 이상거래 탐지 조직을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문다.

부당이득 5~50억원은 3년,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은 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문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예치 자산 관리를 강화하며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해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고객 관리 예치금 관리 현황을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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