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 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여파로 서민 급전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경제적 이익도 모두 무효화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법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백 %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민 의원은 "불법이 적발돼도 최고 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돼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정식·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자본 요건을 최소 1억원과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최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 사금융에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것은 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금융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이후 불법 추심이나 협박을 당하는 피해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집단에서 대부 업체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가 4만8000~8만3000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 문을 닫는 대부 업체가 늘어났고 대부업권 연체율도 늘어나면서 신규 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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