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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