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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