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침수 등으로 변질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주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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