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별 금고의 주의태만 정도가 낮은 '경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해 이를 매각할 경우 변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앙회는 변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변상비율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기획본부는 지난 11일 각 지역금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계획' 공문을 전달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현재 지난해 말(5.07%)보다 2%포인트 이상 오른 7%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문엔 '손실 확정 시 변상조치가 필요한 대출채권'에 대해 연말까지 매각할 경우 재검토를 통해 변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면책은 경과실이거나 손실액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인센티브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 중앙회는 변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별금고가 부실에 대해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손실 전액을 변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중앙회는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조정하고 세부적인 변상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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