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보에서 국장급으로 격하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다시 부원장보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금감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함에 따라 9명이어야 할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켰는데, 기업들의 회계감독을 실무에서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직급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