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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