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9일 시행이 예정되면서, 시장 역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인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하는 걸까요?
【 기자 】
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정됐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시행령 내용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 규정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산 보호를 짚어드리자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혹은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사업자가 갑자기 파산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호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언제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보호책도 있는걸까요?
【 기자 】
네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보호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인 80% 이상을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킹 후 대비책도 마련됐는데요.
거래소들은 온라인 상태의 지갑인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원화거래소는 30억원, 코인마켓거래소는 5억원이 최소 적립 기준입니다.
【 앵커멘트 】
시행령 내용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당연히 금융거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해당될까요?
【 기자 】
네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달리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또 24시간 실시간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 정보가 미약해 불공정거래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위의 사항들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물게되는데, 징역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앵커멘트 】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당국도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관련업계들 역시 시행 준비에 분주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 역시 불공정행위 감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5대 원화거래소들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사 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는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사실 거래소들은 해당 법 시행이 알려진 후부터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덩달아 바빠진 업계가 있다고요?
【 기자 】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호법은 사업자에게 핫월렛의 5%에 해당하는 준비금 적립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맞춘 사업자 대상 상품을 이번주 중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이 최근 금감원 심사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 승인 여부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전에 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현재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준비금 적립 대신 보험 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품 특성상 보장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가상자산업이 제도권 테두리에 들어오는 만큼, 금융업계 전역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 기자 】
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일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은 출범을 한지 이미 20년이 지났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업권법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654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식 시장의 절반 수준에 육박합니다.
또 법안 내용이 보호에 맞춰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 전체가 성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개선 방향으로 꼽힙니다.
이때문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위는 아직 1단계 적용 후 경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점에는 공감에 뜻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너무 급하게 가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을 다 못 보호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차 법안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투자자 보호만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만든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멘트 】
오는 19일 시행되는 보호법 1차 법안은 논의와 제정·시행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오랜 시간을 들인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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