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외치더니 진짜였네”...與 아닌 野가 주도한 금융정책

[사진 = 매경DB]
금융당국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금융정책 법안들이 22대 국회 시작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의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지난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도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출한 경우도 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야당이 금융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국회에서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놓고 여야간 막판 합의 실패로 폐기됐다.

김 의원 발의 개정안은 예보가 아닌 금융위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 과거 법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은 민주당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을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가 핵심 추진 법안에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여당에선 관련 법안 발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선 윤창현 전 국민의힘이 유사한 취지의 밥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여당쪽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와 관련해 이를 2027년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은 0.4% 이다.

만약 일몰되면 1998년 이전 적용하던 업권별 요율로 낮아져 예금보험 수입이 7000~8000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질새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여당안보다 2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을 접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면 향후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안도 마련돼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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