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하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보장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가 노년층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 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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