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매경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추가 심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입 시기는 올 하반기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다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만큼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UG는 앞으로 추가 심사 과정에서 전세계약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거나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금액이 작은 사례인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대리인이 전세사기와 연루된 적이 있는지도 살핀다.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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