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보험상품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주 중에 출시된다.


출시에 난항을 겪던 가상자산 보험상품도 준비를 마치고, 거래소들은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사 총 3곳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했다.

금융당국은 심사 신고가 접수된 만큼 빠르게 심사를 마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조만간 추가 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 대신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

고객들은 만일의 상황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없었던 상품인 만큼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가상자산 해킹과 전산 장애 통계가 전혀 없어 보험료율 산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가상자산·보험 업계 관계자들이 TF 회의를 거치며 의견을 조율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요율 산정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요율 산정을 마친 코리안리의 재보요율을 기반으로 공통 약관을 적용한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별 약관에 차이는 없다.


이번 상품 출시로 업계에서는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중소형 사업자에게도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준비금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이다.

대형 사업자들은 준비금 적립을 마쳤지만,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는 준비금 적립이 어려울 경우 보험 가입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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