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역동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치권에서 상속세, 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낡은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시스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도권 토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금융학회가 '한국 경제와 금융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이 '부자감세 로드맵'이란 비판에 대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곧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규제 완화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정 지속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낡은 세제는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상속세 세율은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재정지출 총량을 관리를 통해 억제하는 동시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공공부문 지출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수도권 토지를 생산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생산요소라는 게 농지, 산지 등 토지"라며 "최근 농촌 소멸지역도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과거 수도권 규제 등을 재점검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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