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은 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