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고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60%까지 최고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 제도는 없앤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전기료·배달비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고물가 진화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채를 공급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밸류업 정책이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한 '밸류업 공시' 기업 중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업체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주환원액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소득세도 분리과세해 주주에 대해 매기는 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도 45%에서 25%까지 하향 조정한 별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밝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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