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둑 하나씩 무너져간다”...나랏돈 언제든 쓸 수 있게 법 바꾸자는 野

[사진 = 연합뉴스]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고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둔 방패막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요건 자체를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시도까지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전 국민에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먼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감세 한도를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처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민생회복 지원금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다 같이 협의를 했고 당론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한도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부자감세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팬데믹 국면 대대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인사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에 경고음을 울린 가운데 이처럼 나랏돈 씀씀이가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 한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실상 추경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책 목적에 따라 계속 추경 요건이 추가되며 예산을 편성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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