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그램 사용자에
광고목적 개인정보 제공 또는
유료결제 사용 선택은 강압“
EU당국, 메타 측에 칼 빼들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메타에도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고 무료사용을 권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강압이라는 판단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규정이다.

EU는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한 소식통은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금명간 메타에 이같은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새로운 빅테크 규저법인 DMA 규정은 위반시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의 과징금 상향이 가능하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의 폐쇄성을 이유로 DMA법 위반 잠정결론 사실을 통보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자사 화상채팅앱 프로그램을 다른 오피스프로그램에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제재 선상에 올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