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저품질 논란에 소비자도 외면

【 앵커멘트 】
국내 진출 이후 승승장구하던 C커머스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계속된 안전성 논란에 이용자 증가세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진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이커머스업계를 위협하던 중국 플랫폼들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된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쇼핑몰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테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와 테무는 최근 저품질 논란에 이어 발암물질 등 안전성 이슈까지 겪으며 국내 기업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와 테무 이용자 수 증가세는 모두 지난 3월 정점에 도달한 뒤 4~5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대규모 물량을 투입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조금씩 이용자 수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용자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증가했으며, SSG닷컴·11번가·G마켓 등 역시 올 상반기 차례로 이용자 수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파죽지세 C커머스의 성장이 잠시 주춤한 사이, 국내 이커머스가 고객의 발길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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