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응급 낙태 수술 허용”…판결 나오자 ‘이 대통령’ 어깨 으쓱한다는데

미국 아이다호주 엄격한 낙태법
연방대법원 제동에 중범죄 아냐
임산부 응급 수술해도 처벌안해
바이든 행정부 기선 잡기 ‘성공’

美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낙태권 지지 시위. [사진 제공=AP 연합뉴스]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미국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아이다호주 병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응급 낙태 수술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주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이다호주 병원에서 고위험군 임신 합병증 여성 환자의 낙태 시술을 거절하는 등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연방 자금을 받는 병원이 위급한 환자를 돌보도록 한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최종 판결에 앞서 나온 이번 결정으로 아이다호주 의료진들은 당분간 응급 낙태 수술을 시행해도 주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어떤 여성도 치료를 거부 받거나,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도피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권은 올해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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