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1천 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들을 동원한 '셀프 리뷰'를 쓰게 해 자체 상품을 밀어줬다는 혐의인데요.
쿠팡은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위와 계속해서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여 개의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7만여 개의 '셀프 후기'를 달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로켓배송 중단과 25조 원 규모의 투자 철회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쿠팡은 "직원의 후기는 객관적으로 작성됐고 직원에 대한 불이익, 직원 후기 미고지 등은 없었다"는 내용의 추가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장외공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제(17일) 국내에 또 한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 시대에 PB 상품은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먼저 추천하고 진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마트,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소비자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이른바 '골든존'에 PB 상품을 진열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노출을 문제 삼아 쿠팡을 제재하자 유통 업계 PB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가성비 PB제품을 전략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이 같은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과 공정위의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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