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챗GPT]
일본의 공중목욕탕에서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싱가포르 외교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지검이 성범죄 혐의로 주일 싱가포르대사관 참사관 A씨(55)를 약식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는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일본 교토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생인 소년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목욕탕 직원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을 거부하다가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참사관은 대사와 공사 다음 직급의 외교관이다.

대사와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한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싱가포르 외교부는 A씨를 정직시켰다.

이에 따라 면책권을 잃게 된 A씨는 이달 일본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형사 사건 발생 후 자국으로 도망친 외교관이 현지 경찰의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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