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상승세 SK...오후들어 10% 급등 [특징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K가 오후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31일 오후 2시 41분 SK는 전날보다 1만7100원(10.82%) 오른 17만52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1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했던 SK는 오후들어 급등하며 17만원선을 넘어섰다.


우선주인 SK우는 전날보다 3만5900원(26.36%)오른 17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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