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잔여 대상자가 개인 32만5천명, 개인사업자 1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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