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여부 조사
악용 또는 미성년자 보호 미비 적발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미성년자 중독유발 또는 보호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EU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는 보도자료를 톻해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는 두 대형플랫폼이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악용해 중독성 콘텐츠 시청을 유도했는 지와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위해 연령검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 지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월 EU는 중국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U는 페이스북 등 메타소유 플랫폼들이 허위정보 유통, 정치선거광고 등에서 DSA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EU의 조사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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