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연방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중(對中) 슈퍼관세 카드를 내놓은 미국이 연일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규제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바이오 보안 법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외국의 적과 연관된 생명공학 제공업체와 장비, 서비스 등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와 연방기관 간 거래도 금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2032년까지 중국 우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BGI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했다.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 주도로 제출된 법안에는 중국산 드론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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