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어느 동네가 가장 먼저 될까…총 3만가구 다음 달 윤곽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될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이 다음 달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책정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최대 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의 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매년 재건축을 실시할 단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가 29만2549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15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다.

특혜 논란에 대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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