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잎 함부로 붙이지 마라”…법무장관이 직접 고소했다는데 무슨 일

기업들, 지키지 못할 친환경 약속 남발
소시지 등에 ‘지속가능’ 라벨붙여 판매
美·유럽 법원서 그린워싱 제한 잇따라

덴마크 법원은 자국 돼지고기 가공품 생산업체인 대니시크라운이 소시지에 ‘기후 통제(climate-controlled)’ 라벨을 붙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제공=덴마크 기후운동]

대기업들이 지키지 못할 친환경 약속을 남발하면서 이를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 법원이 자국 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녹색세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허위로 친환경적인 광고를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그린(green)’ 또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 라벨이 붙은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은 젊고 부유한 소비자일수록 이런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덴마크 법원은 지난 3월 자국 최대 돼지고기 가공품 생산업체인 대니시크라운이 소시지에 ‘기후 통제(climate-controlled)’ 라벨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대니시크라운은 양돈 농가의 ‘기후 통제’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 ‘기후 친화적’ 수준의 광고를 하는 것만 허용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도 다국적 육류 가공품 생산업체인 JBS가 수년 안에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고소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 항공사인 KLM이 ‘책임감 있는 비행(fly responsibly)’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KLM은 승객이 탑승권을 구매하면 산림녹화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항공기에서 나온 탄소 발자국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효율적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 비행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규제기관인 경쟁시장국(CMA)은 여러 패션 브랜드들이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을 뜻하는 녹색잎 그림을 제품에 붙이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사빈 기후변화법센터에 따르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 중 대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텐시 웰랜 뉴욕대 지속가능한비즈니스센터장은 “시장에서 친환경을 광고하는 전략은 기업에게 기회이지만, 진정성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이 스스로 그린 마케팅을 꺼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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