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일 주식 매매 후 발생한 손실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횡령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회장·대표이사 등을 회계 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회사·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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