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제안 관련 내용 기재토록 공시서식 개정

금감원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수가 늘어난데 맞춰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관련 내용이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관련된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때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26개사에서 올해 40개사로 늘었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에 따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주총 전 주주제안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재내용도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기주총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총 관련사항은 분기보고서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3월 주총 결과가 약 5개월 이후인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만 공개됐었다.


이렇게 표기되는 주총 결과에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별 주총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주총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실제 주총시 안건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요약해서 적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 며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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