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대신증권은 9일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과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합니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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