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같은 편법대출 또 있나”…새마을금고에 칼바람 분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검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금고 이사장에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경영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검사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가장한 위법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작업대출’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7일 행안부는 금감원 등과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새마을금고 검사 초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해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 역시 양 후보 대출과 같은 사례가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현재 새마을금고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 금고와, 감사인원, 감사기간 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20여개에 대해 이뤄지던 검사 금고를 매년 40개 정도로 늘리는 한편 감사인원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릴 것”이라며 “감사기간 역시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고, 필요할 때는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숫자는 1284개에 달한다.

40개로 검사 대상을 늘려도 편법대출이 곳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중앙회는 모든 금고에 대한 작업대출 점검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작업대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검토 뒤 전수점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 중개인이 대출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해 받는 사업자대출을 뜻한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거래명세표를 위조해 매출 등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대출을 내주는 것을 작업대출이라고 부른다.

대출 금융사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

때문에 주담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해당 업권에서 일어난 작업대출을 적발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할 경우 많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새마을금고 내 부실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검사가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좀더 검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위법 작업대출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높아진만큼 상호금융권 중앙회를 중심으로 작업대출 관련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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