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리기 전에 졸리도 신체적 학대”…법원 제출 서류 담긴 브래드 피트 폭력성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사진 = 연합뉴스]
브래드 피트가 아이들에게 가정 폭력을 휘두르기 전 안젤리나 졸리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졸리 측 변호사는 최근 이혼 소송 관련,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서 “피트의 졸리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2016년 9월 가족이 프랑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 비행은 그가 아이들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첫 번째 사건이었”라고 주장했다.


이후 졸리는 즉시 브래드 피트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졸리 측 변호사는 이어 “졸리는 피트가 가정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가지길 원했다”라며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래디 피트가 졸리와 자녀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후 졸리는 브래드 피트와 공동 소유 중인 프랑스 포도밭 와이너리(한화 약 6700억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트에게 매각하려 했으나, 그가 무리한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도 했다.


결국 졸리는 2021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러시아 재벌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브래드 피트는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지금까지 조릴와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트 측도 반격했다.

졸리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계약을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졸리가 직원들에게도 매우 많은 명령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는지 공개하도록 법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2016년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들 메덕스와 팍스, 딸 자하라(에티오피아에서 입양), 둘 사이에 직접 낳은 딸 샤일로와 쌍둥이 남매 녹스·비비엔 등 6명의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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