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美민사재판 패소…“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을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이 4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SEC는 추산했다.


또한,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에서도 권씨는 형사 기소된 상태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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