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은 “가짜뉴스” 라고 했지만…새마을금고, 대출회수 이어 수사기관 통보

[사진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출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동 검사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해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차주(양 후보 장녀),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해당 대출 11억원이 사업이 아니라 주택구입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 전액 회수를 위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양 후보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지난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 아파트는 양 후보와 배우자 공동 명의이지만, 대출 명의자는 양 후보 장녀였다.


중앙회는 “11억원 대출을 받고 이 중 5억8100만원은 기존에 양 후보 배우자가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양 후보 배우자 계좌에 입금했다”며 “대출이자 역시 양 후보 배우자가 대납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이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전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서류 위조다.

중앙회는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거래명세표가 필요한데, 7건의 명세표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위 증빙 자료를 양 후보 측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대출 모집인이 만든 것인지 여부는 검사에서 확인돼지 않아 향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내준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앙회는 “여신 심사 때 사업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같은 혐의 중 가장 위중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수사를 거쳐 허위 증빙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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