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편법 대출 의혹'을 검사한 결과 '용도 외 유용'과 '허위 증빙서류 제출'을 비롯한 위법 혐의를 적발하고, 차주인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양 후보 대출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우선 양 후보 장녀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점과 대출 모집인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증빙서류가 허위인 점을 꼽았다.

또 대출을 집행한 수성새마을금고 직원이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사업자 대출 신청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 거래명세표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고 새마을금고는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업체와 거래한 명세표가 있는가 하면, 대출이 나가기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와 거래했다는 허위 명세표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 조치는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람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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