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1억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던 기준을 높여 결혼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소개했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과 근로장려금에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지난해 10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인 5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국토부는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청년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된다.

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만들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챙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10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던 민생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이후 중단됐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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