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 점검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허위·과장광고 조심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진출처=서울시]
2016년 조합원을 모집한 서울의 A 지역주택조합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다.

B씨는 2021년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그는 3년 동안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를 보지 못했다.

B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을 몹시 후회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같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막히게 된다.

2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하는 정보공개 등을 했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을 한 후에야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114곳도 지정 대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차이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마치 빨리 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봤다.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토지 사용권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주택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연간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와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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