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14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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