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가운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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