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임직원이 받은 본사 주식, 해외 증권사서 매도 가능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됐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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