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가구, 작년에 산 승용차 개소세 돌려받아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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