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6일) 발표한 이런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또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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