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비 올랐으니 일반 분양자도 고통분담은 함께"…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에 무슨 일?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에서 조합이 일반분양자들에게 입주 시기 연장 동의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3개월 연장에도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에 동의를 구한 것인데요.
조합이 시공사인 서희건설과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피해를 일반분양자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고대하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A 씨.

올해 초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돌연 사업 주체인 조합으로부터 입주 시기 연장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주 시기 연장 동의서를 보면 파업, 자재 공급 등의 문제로 공사 기간 3개월 연장, 변경된 입주 예정일까지 지체 보상금에 대한 조항인 제4조 5항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약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보낸 안내서에 해당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며 지체보상금 지급 규정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용인보평 서희스타힐스 일반분양자
- "안내문에 보면 (원자재) 가격 폭등, 화물연대 파업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시공사 서희건설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공기 지연은 안내문에 아예 빠져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용인보평 서희스타힐스 일반분양자
- "작년 1월쯤에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안내문에는…"

이에 900명이 넘는 일반분양자들이 항의에 나서자 조합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외부 요인들로 인해 입주 지연이 초래됐고, 조합은 서희건설의 400억 원 추가 공사비 증액을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의 부담이 커지자 일반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파업과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는 입주지연의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임상영 변호사
- "기본적으로 법원은 파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파업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을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용인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반분양자 대표단과 추후 통합협의체를 결성해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는 시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희건설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반분양자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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