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 즉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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