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합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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